민관협력대응조치
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OSP(온라인서비스제공자)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자가 보호원으로 보호를 요청한 저작물 중
명백한 저작권
침해물에 한정하여 OSP의 약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.
신청대상
권리자, 신탁단체, 권리를 위임받은 자(단체)
신청 절차
- ① 회원가입 -> 회원유형(일반회원) -> 약관동의 -> 본인확인 (아이핀 혹은 안심본인인증) -> 회원정보 입력 시 회원 구분을 ‘저작권 권리자’로 선택 후 가입
- ② 홈페이지 로그인 > 저작물 국내 보호요청 > 저작물 보호요청 신청 > 보호요청 신청 등록
- ③ 홈페이지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저작물 보호요청 현황 > 보호요청 내역 및 처리현황 조회
처리 절차
- 권리자 보호요청
- 저작권 보호원
- 신청 접수
- 협력조치
- 긴급 심의
- OSP 발송
- OSP 이행 및 등록
- 이행 여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