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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보호원

모두 참여하는불법복제물 신고

‘불법복제물’ 이란?
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,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


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 및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습니다. (상표권 침해 및 표절 신고는 제외됩니다.)
불법복제물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.

온라인 신고 처리 절차

  • STEP. 01
    신고서 작성(신고자)
  • STEP. 02
    신고서 접수(보호원)
  • STEP. 03
    신고 확인
  • STEP. 04
    심의 개최 (보호원)
자료 확인 불가
(대상부적합)
  • STEP. 08
    처리 결과 회신
    SMS / Email / 신고 내역 조회
  • STEP. 07
    시정 권고 통보(보호원)
    시정권고 (저작권법 제 133조의 3)
  • STEP. 06
    심의 결과 확인(보호원)
  • STEP. 05
    심의 중(보호원)

오프라인 신고 처리 절차

  • STEP. 01
    신고서 작성(신고자)
    오프라인상 유통되고 있는
    불법저작물 정보를 기입합니다.
  • STEP. 02
    신고서 접수(보호원)
    기입하신 내용이 접수됩니다.
  • STEP. 03
    처리 중
    담당 팀에 전달되어 처리됩니다.
  • STEP. 04
    처리 완료
    신고 접수 사항이 처리됩니다.
  • STEP. 05
    처리 결과 회신
    결과를 신고 내역 조회에서
    확인합니다.

한국저작권보호원

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(상암동 1602),
서울경제진흥원 4층, 9층, 10층
대표전화 : 1588-0190 팩스 : 02) 3153-2779